2011년도 연탄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협조
- 연옥순 | | 043-835-3392
- 조회 : 1339
- 등록일 : 2011-07-06
1. 금년에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2011년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이장님께서는 신청서를 2011. 07.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쿠폰 수혜대상은「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됨을 알려 드리며, 연탄쿠폰 부정 수급 및 허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3)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붙임 2011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지원 신청서 1부. 끝.
2.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쿠폰 수혜대상은「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됨을 알려 드리며, 연탄쿠폰 부정 수급 및 허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3)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붙임 2011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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