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공고문
- 연옥순 | | 043-835-3392
- 조회 : 1430
- 등록일 : 2011-07-04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규정에 의거 관내 우제류(한우, 육우, 젖소, 돼지, 염소)농가에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실시 계획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우제류 사육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07. 06 ~ 07. 27
나. 공고목적 : 구제역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기접종
다. 대상지역 : 증평군 전체
라. 대상가축 :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염소 / 362호(10,739두수 예상)
마. 문의사항 : 증평군청 농정과 축산담당(043-835-3744)
바.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실시,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축에 대한 보상 없음
- 구제역 백신접종 “예방접종 명령서 휴대”의무화 이행
- 고시(공고)내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붙임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11. 07. 06 ~ 07. 27
나. 공고목적 : 구제역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기접종
다. 대상지역 : 증평군 전체
라. 대상가축 :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염소 / 362호(10,739두수 예상)
마. 문의사항 : 증평군청 농정과 축산담당(043-835-3744)
바.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실시,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축에 대한 보상 없음
- 구제역 백신접종 “예방접종 명령서 휴대”의무화 이행
- 고시(공고)내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붙임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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