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제출
- 이은주 | | 043-835-3391
- 조회 : 1576
- 등록일 : 2011-05-17
건설재난과-6646(2011.5.17.)호와 관련하여,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파악코자 하오니, 각 마을별 주민건의를 받아 붙임 서식에 의거 2011. 6.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지 선정 시 유의사항 -
1. 토지소유자, 경작자 등 이해관계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2. 시급한 사업 위주로 마을대표(이장)를 통해 신청(개인신청은 지양)
3.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인감도장 날인 및 가급적 인감증명서 첨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경계측량
이 불가함
4. 공사관련
- 농로포장: 최소폭 3.5m(노견 포함)이상 확보된 지역
- 제외사업: 운동기구설치 및 정자설치 등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 사업대상지 선정 시 유의사항 -
1. 토지소유자, 경작자 등 이해관계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2. 시급한 사업 위주로 마을대표(이장)를 통해 신청(개인신청은 지양)
3.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인감도장 날인 및 가급적 인감증명서 첨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경계측량
이 불가함
4. 공사관련
- 농로포장: 최소폭 3.5m(노견 포함)이상 확보된 지역
- 제외사업: 운동기구설치 및 정자설치 등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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