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 신청 알림
- 신희란 | | 043-835-3393
- 조회 : 1398
- 등록일 : 2011-03-29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분야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영농운영비를 융자 지원하고자『201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2011.04.07.(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나. 대 상 자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중 자부담 조달
계획이 명확하며, 기타 영농기술이 탁월하고 창의적인 농․어업인
다. 지원내용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조성사업자금
- 운영자금 :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농산물매입자금
○ 상환기간 및 이율
- 첨부문서 참조
○ 융자금 지원비율 : 융자 80%, 자담 20%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사업수지계산명세포함), 신용조사서
이장님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2011.04.07.(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나. 대 상 자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중 자부담 조달
계획이 명확하며, 기타 영농기술이 탁월하고 창의적인 농․어업인
다. 지원내용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조성사업자금
- 운영자금 :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농산물매입자금
○ 상환기간 및 이율
- 첨부문서 참조
○ 융자금 지원비율 : 융자 80%, 자담 20%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사업수지계산명세포함), 신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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