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 조사
- 연옥순 | | 043-835-3392
- 조회 : 1654
- 등록일 : 2011-02-17
1.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집수리사업을 민간 차원의 사회적 나눔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0. 4. 30 민관공동협약(행안부, 농협, GS건설 ․ 남촌재단)을 맺고 동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금년도에 GS건설과 함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개량 대상가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이장님께서서는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2011.02.25(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량대상주택 추천방법
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는 슬레이트 주택
② 2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③ 20년 이상 타인 소유 노후슬레이트 주택에 차상위계층 이하 세입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붙 임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 가구 추천서식 1부. 끝.
2. 이에 따라 금년도에 GS건설과 함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개량 대상가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이장님께서서는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2011.02.25(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량대상주택 추천방법
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는 슬레이트 주택
② 2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③ 20년 이상 타인 소유 노후슬레이트 주택에 차상위계층 이하 세입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붙 임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 가구 추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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