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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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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연옥순 | | 043-835-3392
  • 조회 : 1837
  • 등록일 : 2011-02-13
1. 농정과-916(2011.01.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1 지방이양사업지침과 관련하여 2011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해당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3. 신청인의 농촌지역 거주 여부, 농업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의 이장 확인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가. 신청기한 : 2011. 1. 24까지 였으나 추가 접수 가능
나.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40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농어촌지역거주의 의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함.

다.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함금 전액

라. 제외대상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2)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
3) 보호자 및 가족(본인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부모 모두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마.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1) 지역 -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2) 직장 - 원천징수영수증(4,400만원 이하),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3) 농업인 경영체 등록(미등록시 농업인 확인서 제출)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 전화번호 832-6060

붙임 1.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2.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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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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