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불이행 시 조치 알림
- 연옥순 | | 043-835-3392
- 조회 : 1344
- 등록일 : 2011-02-11
1. 구제역.AI 예방 방역을 위하여 농장별 차단방역등 매일 1회이상 축사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명령 불이행 농장 등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상금 감액 처리하는등 붙임 [살처분 보상금차등 지급조건]을 엄격히 적용 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알려드리니
2. 축산관련 해당축주에 적극 홍보하여 불미 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상금 치등지급 기준 1부. 끝.
2. 축산관련 해당축주에 적극 홍보하여 불미 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상금 치등지급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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