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4
- 조회 : 322
- 등록일 : 2022-08-30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로 규정함에 따라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대상자들이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9. 7.(수) ~ 10. 7.(금)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산지 : 2022. 9. 30.(금)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 산지
○ 대 상 자 :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농업법인
붙임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