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 도안면 | 이지인 | 043-835-3392
- 조회 : 254
- 등록일 : 2022-07-2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가 2022.07.26.(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 융자기준
자금유형 | 융 자 지 원 액 | 기 간 | 이 율 |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 자금 |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상환 | 연 1.0% |
운영자금 | ·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보조자료,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세부사업계획 관련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붙임 신청서 및 보조자료(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