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홍보 협조 요청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4
- 조회 : 347
- 등록일 : 2022-05-1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2022년 6월 종료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기간이 경과 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나.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등
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라. 신청기간 : 2022. 6. 15.(수)까지
마.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