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경영체 상생자문 서비스 신청 안내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4
- 조회 : 175
- 등록일 : 2022-04-2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농식품 경영체의 경영 효율화와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농식품 상생자문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대상 : 중소 농식품 경영체(농업법인, 농업단체, 중소식품기업 등)
나. 자문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재무관리,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정보화,
기술개발, 세무/회계, 특허/법률, 해외진출
다. 자문위원 :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출신, 변호사 등
라. 자문횟수 및 비용 : 총 6회 가능
- 6회 자문시, 최초 3회는 자부담(1회당 3~6만원), 나머지 3회는 무료
마. 신청방법 :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바. 신청문의 : 농식품 상생자문단 사무국(T.02-6050-329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