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4
- 조회 : 244
- 등록일 : 2022-04-20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계획 요약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
○ 지원비율 : 도비 60%, 군비 10%, 자부담 30%
○ 사업유형 : ①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②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나.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14.(목) ~ 4. 29.(금) 18:00, 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1. 2023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3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