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산 양파 경작신고 협조 요청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309
- 등록일 : 2021-12-1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양파 의무 자조금단체에서 '22년산 양파 적정 재배면적 관리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한 경작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중이오니, 이장님께서는 해당 농가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자조금
- 농업인·생산자단체·유통업자·정부 등이 양파 산업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거출·조성하는 기금이며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전국 조직화를 통해 시장교섭 역량을 확보하는 제도
- 납부대상 : 1,000㎡이상 양파를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미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가입자·미납부자는 각종 보조사업, 자조금사업, 농협 계약재배 참여 제한
□ 경작신고
- 목 적 : 경작조사 데이터화를 통한 수급안정 등
- 경작신고 의무화 : 2021. 2. 1.
- 신고기간 : 2021. 11. ~ 12. 31.
- 신고대상 : 양파를 경작하는 농업인
- 신고방법 : 핸드폰 또는 PC (http://agri.farmmap.co.kr/양파)로 경작신고, 경작신고서 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농협조합원) 제출
- 문 의 : 양파자조금 단체(044-868-6331)
붙임 '22년산 양파경작신고 조사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