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추가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444
- 등록일 : 2021-12-01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장님께서는 신청대상자가 2021. 12. 10.(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나. 참고사항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불가
붙임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