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및 야생조류 확진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알림
- 도안면 | 남윤구 | 043-835-3392
- 조회 : 271
- 등록일 : 2021-11-10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도내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항원 검출 및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가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사항
○ 가금농장 및 축사별 출입구는 1개로 하고, 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즉시 폐쇄 또는 봉인
○ 가금 사육농가의 가금 방사사육 금지
○ 농장 출입 전, 축사 출입 전 손‧신발 세척‧소독 및 장화갈아신기
○ 계란 환적장에 알운반차량 출입 시마다 고압분무 소독 실시
○ 가금농장 진입차량 3단계 소독(거점 → U자형 → 고압분무기)
○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 출하 7일 전 관할 시군 신고 / 출하전 72시간 이내 시료채취
- 이동승인서 발급 후 54시간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 시료 채취 지점 중심 반경 10km 이내 지역 가금관련 축산차량 출입통제
○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지도
-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
○ 기온 하강 대비 축사 보온관리 및 축사 출입구, 환기구, 벽 등에 대한 그물망 설치
- 노후화 축사(구멍)에 대한 보완 관리
○ 검출 철새도래지 및 보강천 등 방문 자제
○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인근 출입 금지 및 낚시, 수렵 금지
○ 의심축 발견시 군청(835-3771~4) 및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90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