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남윤구 | 043-835-3392
- 조회 : 299
- 등록일 : 2021-11-10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SOP에 따라 전국 가금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21. 11. 09. 11시부터 `21. 11. 11. 11시까지(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가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 적용 기간 |
전국 | ‘21.11.09. 11시 ∼ 11.11. 11시(48시간) |
다.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1.11.09.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11.09. 13: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마.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전화 043-835-3771~4)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