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335
- 등록일 : 2021-11-0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신청
희망농가가 2021. 12. 27.(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나.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필지
다. 지원내용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상토 제외), 자재원료, 천적,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라. 지원조건
1)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2)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국비 100%
마. 주의사항 : 사업 신청 시,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신청 기간 내
제출 가능하도록 미리 검정완료 (토양검정 2주 ~ 1개월 소요)
붙임 1.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