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행정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남윤구 | 043-835-3392
- 조회 : 287
- 등록일 : 2021-11-03
1. 항상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나. 지역 : 충청북도
다. 대상 : 충청북도 내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 2021년 11월 2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 처분효력은 2021.11.5.(금) 00:00시부터 발생
마.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북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