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준수 안내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73
- 등록일 : 2021-10-0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책임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세척" 등의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표시 사항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농산물 규격포장재 제작시 아래의 안전사항 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할 시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 안전사항 표시는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2021. 10. 14.(목)부터 필수사항임
(의무표시사항 누락 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안전사항 표시: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
붙임 농산물 안전사항 표시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