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58
- 등록일 : 2021-09-2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2년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신청희망 농가가 2021. 9. 30.(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시설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에 한함
□ 지원형태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신청대상지 토지대장, 지적도
붙임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