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한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감면 홍보 협조 요청
- 도안면 | 남윤구 | 043-835-3392
- 조회 : 220
- 등록일 : 2021-09-10
1. 항상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주요 추석 성수품인 소고기의 물가 안정 및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하니, 이장님께서는 추석 성수기에 한우암소 출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우사육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축수수료 감면내역
ㅇ 면제대상 : 도축수수료
ㅇ 대상축종 : 한우암소
ㅇ 적용기간 : 9.6일(월) ~ 9.18일(토)
3. 아울러, 2~3년 이내에 한우 사육과잉 기조 지속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의 점진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니, 한우 농가들이 추석 성수기 기간 동안 한우 암소를 많이 출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