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 안내
- 도안면 | 남윤구 | 043-835-3392
- 조회 : 371
- 등록일 : 2021-09-08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신청 농가가 있을 경우 2021. 9. 27.(월)까지 도안면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일건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2. ‘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