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접수기한 연장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79
- 등록일 : 2021-09-0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버섯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접수기한을
2021. 12. 31.(금)까지 연장함을 알려 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가입을 희망하는
재배임가가 도안면 산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