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97
- 등록일 : 2021-08-2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대상가구가 2021. 9. 1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붙임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