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기준」개정에 따른 대형포대 규격 변경 알림
- 도안면 | 남윤구 | 043-835-3392
- 조회 : 311
- 등록일 : 2021-08-06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농산물 검사기준」고시 개정(2021. 7. 21.)에 따라, 대형포대(벼 800kg) 규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2021년도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구매 시 변경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포대 규격 변경
○ (기존) 가로 900㎜±20 × 세로 1,050㎜±20 → (개정) 가로×세로 각 970㎜±20
○ 고시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는 2022. 12. 31.까지 사용 가능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1-53) 농산물 검사기준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