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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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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목생태(구.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수정 알림

  • 도안면 | 남윤구 | 043-835-3392
  • 조회 : 384
  • 등록일 : 2021-07-26
2021년 방목생태(구.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수정 알림.hwp ( 56 kb) 바로보기
2021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수정).hwp ( 218 kb) 바로보기

1. 항상 면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2021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사업명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사업활성화 위한

명칭변경

지원자격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축산법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 하려는 자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축산법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 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 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 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축사육업 등록대상에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 하는 자 포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부분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 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초지조성부분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 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초지등급 : ha당 목초생산량(상급 35톤이상, 중급 25~35, 하급 25톤미만)

초지등급 구분

기준 추가

교육홍보사업

담당 기관 : 축산환경관리원

담당 기관 : 친환경축산협회

사업담당 기관 변경

 

 

붙임  1. 2021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수정) 1부.

        2. 2021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주요 변경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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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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