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목생태(구.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수정 알림
- 도안면 | 남윤구 | 043-835-3392
- 조회 : 384
- 등록일 : 2021-07-26
1. 항상 면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2021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사업명 |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 ○ 사업활성화 위한 명칭변경 |
지원자격 |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 하려는 자 |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 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제 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 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 ○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 하는 자 포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초지조성부분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 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 초지조성부분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 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등급 : ha당 목초생산량(상급 35톤이상, 중급 25~35, 하급 25톤미만) | ○ 초지등급 구분 기준 추가 |
교육홍보사업 | ○ 담당 기관 : 축산환경관리원 | ○ 담당 기관 : 친환경축산협회 | ○ 사업담당 기관 변경 |
붙임 1. 2021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수정) 1부.
2. 2021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주요 변경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