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62
- 등록일 : 2021-07-26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예비사업자 신청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2021. 8. 11.(수)까지 도안면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1) 사업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2) 지원내용 : 측고인상, 관수관비, 하우스 환경관리 시설 등
3)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1) 사업대상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내용 : 외부 온도, 풍속, 감우 등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영상모니터링
장비, 시설환경제어장비, 정보시스템
3)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1) 사업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
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3) 지원조건
- 목제펠릿난방기 :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 신재생에너지시설 : 국비 60%, 지방비 20%, 융자 10%, 자부담 10%
- 에너지절감시설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붙임 지침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