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47
- 등록일 : 2021-07-2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이 2021. 7. 30.(금)까지 도안면 산업팀
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나.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전국 14개 이내)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붙임 2022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