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98
- 등록일 : 2021-07-0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신청희망자가 2021. 7. 26.(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선정 기준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21. 6. 1.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제외)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가구당 지원금액은 추후 공지)
붙임 1.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서 1부.
2.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