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312
- 등록일 : 2021-06-2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있을 경우 2021. 6. 28.(월)까지 수요조사 양식을, 2021. 7. 16.(금)까지 사업계획서를 도안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등
나. 지원조건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에너지화 :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
다. 지원내용
- 퇴·액비화 : 1일 70톤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퇴비화 : 1일 70톤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70%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장비 등
붙임 1. 2022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안) 1부.
2. 2022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주요 변경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