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 안내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304
- 등록일 : 2021-06-2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중국산 김치의 위생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개정내용 포함)를 안내하여 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을 희망하는 외식 및 급식업소(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공공기관, 학교 등)
※ 제출방법 : 이메일(attain23@hanmail.net) 및 우편접수(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1107호)
※ 주요개정내용[붙임3]
① (일반음식점 등) 별지2호 대신 국산김치 구입여부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②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경우) 별지2,3호 대신 국산김치 및 국산김치재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학교 또는 공공급식 시스템에서 서류 다운→기관장의 직인 날인
※ 문의처 : (사)대한민국 김치협회(☎ 02-6300-8777) / 홈페이지 : www.kimchikorea.org
붙임 1.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안내(개정) 1부.
2.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운영규정(개정안) 주요내용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