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축산분야)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55
- 등록일 : 2021-06-2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와 함께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 등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분야 주요내용
ㅇ 축산 근로자 PCR검사
- 처분내용 : 축산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함
* 보건소에서 PCR검사시 별도의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SMS로 음성확인서 대체
- 처분기간 : 2021. 6. 14.(월) 00:00 ~ 7. 4.(일) 24:00
붙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