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접수기간 연장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38
- 등록일 : 2021-06-14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연중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버섯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버섯 의무자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조금 신청서 접수기간이 2021. 8. 31.(화)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한 내 도안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및 신청서는 자조금통합센터에서 6월말 일괄 버섯 경작자에게 우편발송예정
붙임 버섯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