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농업분야 처분내용 알림
- 도안면 | 양경진 | 043-835-3394
- 조회 : 260
- 등록일 : 2021-05-26
1. 항상 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농장주)는
근로자 신규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또는 음성 확인문자)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함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준비 및 계도를 위해 ′21.5.31(월)까지 유예기간(′21.5.15.이후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유효)
3. 또한, 기존 근로자와 사업주도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권고사항임을 알리니, 농가에 홍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
○ 처분기간 : ′21. 5. 24.(월) 00:00 ∼′21. 6. 13.(일) 24:00
○ 처분대상 : 충북도내 농업분야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 처분내용 :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 확인서(음성 확인문자)를 제출 받아야 함
(유예기간 ′21.5.31.(월)까지)
※ 현재 근무중인 내·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관리자·운영자·책임자 진단검사(PCR) 권고
붙임 농업분야 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