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의무)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 안내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57
- 등록일 : 2021-05-2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GAP 기본(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니
이장님께서는 GAP인증 희망농업인 또는 갱신농업인이 유예기간 이전에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기존 `20.2.4.~`21.6.30.기간 교육 미 이수자 → `21.12.31.까지
- 기존 `21.7.1.~`21.12.31.기간 교육 미 이수자 → 인증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나. `22.1.1.부터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경우에만
신규·갱신인증 신청 가능
다. 온라인 교육 권장, 집합교육시 지자체 권고사항 확인 및 방역수칙 준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