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62
- 등록일 : 2021-05-2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3. 이장님께서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 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외식·급식업소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외식·급식업소
나. 신청문의 : 대한민국김치협회 사무국 ( ☎ 02-6300-8777)
붙임 1.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신청서 1부.
2.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