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 알림
- 도안면 | 양경진 | 043-835-3394
- 조회 : 244
- 등록일 : 2021-05-24
1. 항상 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농업법인의 역량 강화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법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8세~만39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장님께서는 농업법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농업법인이 기한내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1) 2021년 1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미만인 자 (‘82. 1. 1. ~ ’03. 12. 31 출생자)
2)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나. 신청기간 : 2021. 4. ~ 6.
다. 제출서류 : 신청서, 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irx 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