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생산농가(업체) 위생관리지침 홍보 협조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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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20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팽이버섯 포장지에 '가열조리용'임을 표시하여 출하하도록 하고, 과일채소류의 미생물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3. 최근, 미국·캐나다로 수출된 팽이버섯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오염가능성으로 인해 리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버섯생산농가(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4. 이장님께서는 '가열조리용' 등 문구가 지속 표기되어 출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산단계 과일·채소류의 미생물 위생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