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87
- 등록일 : 2021-05-0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임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2021. 5. 14.(금)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해당자가 도안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1)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o 2021. 4. 1. 이전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출 것
-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 2020년 신규출하자는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o 2021. 4.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써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② 농업경영체 상 공부지목 임야가 50,000㎡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 면적이 5,000㎡미만일 것
o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①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② 경영주 거주지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일 것
나. 지급방식 : 선불 충전카드(농협, 사용처 일부 제한)
다. 이용기간 : 지급한 날로부터 2021년 9월 30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라. 사용업종 :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중복 수급 불가 지원사업
- 코로나극복 영림바우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 소규모 임가한시지원 바우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바우처수령시 감액지급), 소규모 농가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한시경영지원 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