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까리 유박비료 공공장소 살포 금지 및 주의사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98
- 등록일 : 2021-04-20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봄철 수목 관리 시기를 맞아 일부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유박비료를 살포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유박비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반려동물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공원, 산책로 등)에 유박비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유박원료(피마자박) 관련 주의사항(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