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361
- 등록일 : 2021-04-1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해당 대상자가 2021. 4. 22.(목)까지 도안면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나. 지원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라.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효율개선 시공 및 냉방기기(에어컨) 보급
붙임 1.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요약본 1부.
2.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