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다솔계열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307
- 등록일 : 2021-04-1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전라남도 다솔계열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다. 기 간 : 2021. 4. 9. 12시 ∼ 2021. 4. 10. 12시(24시간)
라. 대 상 : 다솔계열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다솔계열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오리사육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오리사육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
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
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
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1. 4. 9.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 4 .9. 14: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바. 문 의 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