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

살기좋은 도안!!

풍요로운 도안. 활기넘치는 도안면은 평야와 산천이 조화롭게 발달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이장 마을공문함

  • Home
  • 알림마당
  • 이장 마을공문함
 

전라남도 다솔계열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307
  • 등록일 : 2021-04-12
전라남도 다솔계열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알림.hwp ( 80 kb) 바로보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2021-04-09 전라남도).hwp ( 51 kb) 바로보기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전라남도 다솔계열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다. 기      간 : 2021. 4. 9. 122021. 4. 10. 12(24시간)

   라. 대        상 : 다솔계열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다솔계열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오리사육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오리사육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

      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

       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

      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1. 4. 9.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 4 .9. 14: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바. 문 의 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7903) 충북 증평군 도안면 문화마을길 8 (화성리 161-1)TEL : 043-835-3371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