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특용작물(인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85
- 등록일 : 2021-04-1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도 특용작물(인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장님께서는 수요희망자가 2021. 4. 30.(금)까지 도안면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의무자조금
미가입자에 대해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므로 버섯생산자에게
2021.5.31.(월)까지 의무자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인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제외
* GAP 인증농가 우선지원
- 지원자격 : ’21년도에 직파했거나, ‘22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점적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열거된 항목만 지원가능)
- 지원비율 : 보조 50%(국비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대체가능), 자부담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지침에 의함 (붙임서식 참고)
□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및 자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20.12.31일 기준)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지원대상
1)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 기기 구입 (유통·가공 포함)
2) 냉·풍해방지, 관수시설, 차광막 시설 등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3)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지원비율 : 보조50% (국비20%, 지방비 30%), 융자 30%(자부담 대체가능),
자부담 20%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