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63
- 등록일 : 2021-04-0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희망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액 : 52백만원
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다.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한 축산농가 및 법인
라. 지원한도 : 축종별 상이(붙임문서 참조)
마. 신청기한 : 4월 21일(수)까지
붙임 1.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