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도안면 | 양경진 | 043-835-3394
- 조회 : 307
- 등록일 : 2021-04-05
1. 항상 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부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수요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내용 : 고용 허가제를 통해 농업 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이동식 주택 등 주거시설 지원
나. 지원규모 : 1개소당 15백만원(1개소당 2인 거주 원칙)
다. 지원유형
1) 빈집 : 빈집임대(계약기간 최소 5년) 계약 체결 시 리모델링비 지원
2) 이동식 주택 : 고용주가 설치공간 마련 시 설치 비용 지원
* 대지위에 고정된 것으로 한정, 건축허가 필요
라. 신청기한 : 2021.04.07.(수) 까지
붙임 1.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1부.
2.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