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협조 알림
- 도안면 | 양경진 | 043-835-3394
- 조회 : 231
- 등록일 : 2021-04-0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노후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장님께서는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나. 지원금액 : 월 보험료 50% 지원(최대 월 45,000원)
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팩스) 제출
- 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증빙서류 제출없이 전화로 신청 가능
라. 문 의 처 : 국민연금 콜센터(1355), 홈페이지(www.nps.or.kr)
붙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