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 화환반입 관련 홍보 협조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60
- 등록일 : 2021-04-0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19.8.20.제정)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20.8.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일부 지역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서 법률 해석의 오해로 ‘화훼산업법에 따라
화환 반입을 제한하고, 쌀화환만 반입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예비 신랑·신부 측에 문자 등으로 안내함에 따라 법 내용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내 화훼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장님께서는 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에 생화 화환이 반입 가능함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시어 건전한 화환 유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