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방역대책 추진계획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71
- 등록일 : 2021-03-31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가금농장에서의 간헐적 고병원성 AI 발생 및 과거 사례를 감안하여 AI 특별 방역대책기간 이후에도 취약구간에 대한 방역 강화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특방기간 이후 방역대책에 대해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병원성 AI 특방기간 이후 방역대책
○ 주요 방역조치(~전국이동제한 해제시)
- AI 방역 수칙 준수 행정명령(13종) 이행기간 연장
- 취약구간 주 3회 집중소독 /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연장
- 산란가금 2주 1회 검사, 출하전 검사 등 가금농가 정밀검사 체계 유지
- 육계·육용오리 당일 출하조치 지속
- 육계·육용오리 일제출하 후 14일 이상의 입식제한 조치
- 거점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 종오리 통제초소 운영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검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발생 시 반경 1㎞內 동일축종 예방적 살처분
-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환경검사 / 전통시장 및 거래상인 계류장 검사
(2주 1회)
※ (종오리·산란계·토종닭)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등
- 방역대 해제 시군 전통시장 닭 초생추·중추, 오리 유통 허용(주 1회 일제 휴업
·소독)
※ 판매 3일전 신고 / 남은 중추 농장 반입 금지 / 개장전 전담관 판매장소
점검
붙임 고병원성 AI 특방기간 이후 방역대책(농식품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