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78
- 등록일 : 2021-03-2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전라남도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다. 기 간 : 2021. 3. 24. 12시 ∼ 2021. 3. 25. 12시(24시간)
라. 대 상 : 오리사육농장 및 오리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마.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오리사육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오리사육
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
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
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1.3.24.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는 2021.3.24. 14: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사. 문 의 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