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

살기좋은 도안!!

풍요로운 도안. 활기넘치는 도안면은 평야와 산천이 조화롭게 발달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이장 마을공문함

  • Home
  • 알림마당
  • 이장 마을공문함
 

전라남도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76
  • 등록일 : 2021-03-25
전라남도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알림.hwp ( 92 kb) 바로보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전라남도).hwp ( 48 kb) 바로보기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전라남도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다. 기 간 : 2021. 3. 24. 122021. 3. 25. 12(24시간)

   라. 대 상 : 오리사육농장 및 오리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마.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오리사육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오리사육

      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

      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 가축

       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1.3.24.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는 2021.3.24. 14: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사. 문 의 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7903) 충북 증평군 도안면 문화마을길 8 (화성리 161-1)TEL : 043-835-3371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